병원 응급실에 관할 파출소로 긴급 연락되는 무다이얼링 긴급전화를 설치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서울시병원회는 주취 폭력(주폭) 근절과 관련, 지난달 22일 서울시병원회와 서울시경찰청이 체결한 ‘주취폭력 근절, 상습주취자 재활·치료에 관한 협약’ 체결 내용을 20일 회원에게 공개했다.
협약은 병원 내 주폭 등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 출동해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파출소에 관할 병원 비상연락망을 배부하며, 병원 응급실에 무다이얼링 긴급전화를 설치토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특히 무다이얼링 긴급전화는 폭력 등 긴급상황에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수화기만 내려놓으면 약20초 후 자동으로 112 상황실에 위치, 장소, 긴급상황을 알리는 표시등이 켜져 관할지역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또 주폭 등 피해조사를 할 때 병원 관계자가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사관을 사고 현장에 보내 조사하도록 요청하고, 병원 내 의료분쟁 등으로 난동이나 업무방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조치와 함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연계해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병원회는 최근 개정된 응급의료법 적용과 관련,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대한병원협회 차원에서 법 적용에 따른 대처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병원회는 20일 병협 소회의실에서 ‘제15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현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