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4개 업체에 과징금 5200만원…대표이사는 검찰에 기소 예정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를 유발하는 가습기 살균제를 인체에 해가 없다는 표시를 붙여 판매한 4개 업체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 4개 업체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서 역학조사와 동물 독성실험을 통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가 폐 손상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에는 이 두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 중 최소 10명이 폐질환으로 사망했다. 이들 업체가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는 모두 수거됐고 현재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공정위가 고발한 4개 업체는 폐 손상을 유발하는 이 두 물질을 성분으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는 표시를 붙였다. 공정위는 적박된 4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법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은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및 글로엔엠(가습기클린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만 내렸다.
사업자별 제품현황 및 표시내용
사업자명 |
제품명 |
주성분 |
표시내용 |
(유)옥시레킷벤키저 |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
PHMG¹⁾ |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홈플러스(주) |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
PHMG |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버터플라이이펙트 |
세퓨 가습기 살균제 |
PGH²⁾ |
인체에 무해하며 흡입시에도 안전 |
아토오가닉 |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
PGH |
인체에 무해한 성분의 PGC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