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닥터헬기 운행을 위해 사업자를 공모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도서•산간지역 취약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인 ‘닥터헬기’ 도입을 위한 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헬기사업자를 분리해 이번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자체 공모는 복지부가 헬기사업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해 사업이 이뤄진다.
지자체 공모의 경우 관할 지역 내 헬기배치 의료기관 1곳을 복지부 공모·평가 지침에 따라 자체 선정한 후 사업이 진행된다. 이번 공모에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항공법상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시설이 마련돼 있어야하고 자체 헬기 착륙장을 보유해야 하며 닥터헬기 운용을 위한 응급의학 전문의, 응급구조사 등 별도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헬기사업자 공모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복지부 승인 후 별도 공모절차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 자격보유 사업자 중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닥터헬기는 2011년 인천, 전남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올해는 복지부가 2개 지자체를 선정, 운행할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지난해와 다른점이라면 대상지역이 도서에서 도서·산간지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복지부는 취약지 주민인구, 지형·교통 취약성, 닥터헬기 도입 후 개선효과 등을 평가에 반영해 도입효과가 가장 높은 취약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