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정된 보건사업진흥법이 제약 위주로 이뤄진데다 건강기능식품법이 규제법적 특성을 띠어 건기식 발전 사업 진흥을 위해 법개정과 함께 ‘건기식 발전 사업 진흥을 등 범부처적 단일협의체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또 한계에 부딪힌 내수시장의 성장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소재를 다양화하고 수출확대에 업계가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18일 국내 개발 건강기능식품 소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발 정보 포럼’(사진)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관련 보건당국자 등은 이같은 건강기능식품의 글로벌 도약 및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다.
오혜영 식약청 식품기준부장은 개회사에서 “소득수준의 향상과 저출산, 고령화로 자가건강관리(Self-Health Care)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건기식 분야는 질병예방을 통한 의료비 절감과 미래핵심동력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세계 기능성식품 시장의 성장률은 연평균 10% 수준으로 추산되며 국내의 경우 2011년에 1조3682억원의 시장을 일구며 전년(1조671억원) 대비 28.2%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관심이 증가되고 있지만 상용화와 성공가능성의 불확실성으로 투자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권진수 유유제약 개발팀 과장은 “개별인증식품 개발시 식약청의 신소재식품과와 건기식기준과의 시각차가 상당히 커서 혼란스러웠다”며 “특히 신소재식품과에서 허용 원료에 대한 제한적인 인식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허가자료를 요구하는데다가 부서 담당자별로 다른 눈높이에 대응하다보면 많은 혼란과 어려움에 빠진다”고 토로했다. 권 과장은 “새로운 기능성 원료를 등록할 경우 항암기능과 성기능 관련 제품 개발에 대해서만 규제(네거티브 리스트)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다른 기능성(효과) 부분에서도 많은 규제가 있다”며 “CJ제일제당 같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민성방광증후군 기능성 제품(요로소)를 허가해주는 반면 중소기업은 허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등록)이 있는 만큼 원칙을 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독성확인이 가장 큰 문제인데 동물실험 및 인체시험 등에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며 정부의 지원 부족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정수창 건강기능식품기준 과장은 “신소재의 허가시 향후 문제될 부분에 최대한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사안별로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근거 없이 규제를 축소할 수 없는 만큼 현재 개정을 준비 중이며 올해 말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엔지켐라이프사이언스 관계자는 “건기식 원료의 효능 입증을 위한 임상시험 의뢰시 프로토콜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는 불평을 터뜨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모둠’이라는 제도로 인체시험을 위한 프로토콜을 마련해놨다”며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상담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품목이 다양해야 할 건기식 시장에 홍삼 제품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특정원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도 우려할만하다. 기능성 원료의 원천기술이 부족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이어서 산업의 중요성과 강한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사업기반이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통 천연약물 사용해 온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IT·BT등과 융합 접목한다면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오혜영 식품기준부장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와 국제교역의 확대 등 글로벌 경제화로 건기식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건기식의 소재 개발동향과 발전방향 등의 정보를 공유해 국내시장을 활성화하고 국제경쟁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주석 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은 건기식 산업 육성을 위한 ‘소통의 장’을 상시기구로 마련하고, R&D 지원확대 및 기능성소재 인정을 위한 부처간 협조체제유지,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초통계자료 제공, 제품화 및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확대 등을 실행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주문했다.
건기식 부분에서의 한·중FTA 준비에 대한 중국인 청중의 질문에 대해 김수창 건강기능식품기준과장은 “현재 준비하고 있지만 상호협력을 통해 용어통일과 동일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고시형 원료와 개별인증의 규제가 없어 현 상황에서는 중국이 한국수출에 유리한 상황이어서 FTA 협의 이전에 미리 합의사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건기식 부분에 있어 절차가 투명하지 않아 현 상황으로 FTA가 체결되면 국민건강에 문제가 되는 상품이 수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조양희 한국암웨이 상무는 “2년전 중국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중국도 건기식 원료를 고시형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기가 유리해진다”고 덧붙였다.
박순희 식약청 유해물질분석과 과장은 FTA나 한·중 식약청의 양해각서(MOU) 체결 시 각자의 나라에서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데 기준의 호환성을 확립하는 선결요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흥열 건강기능식품협회 사무국장은 “건기식을 보건체계 틀에서 봐야 하고, 건강기능식품법을 규제 완화와 진흥위주로 개정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종합지원센타’등 범부처적 단일협의체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에서 조양희 한국암웨이 상무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탐색과 제품화’, 김선호 GCI코리아 대표는 ‘건강기능식품 글로벌 시장 환경 및 소재개발 전략’, 이정민 경희대 의학영양학과 교수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투자현황 및 제언’, 하태열 한국식품연구원 박사는 ‘건강기능식품 개발 플랫폼 웹 시스템’, 김수창 식약청 건강기능식품기준과장은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 및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포럼은 주최 측이 100여명의 참석을 예상하였으나 사전등록자 220명 이외에도 더 많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참석해 건기식 사업 분야의 열기와 유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