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광동제약이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적발돼 인증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자사 의약품 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제공한 이 제약사 직원 2명과 이를 받은 길병원 이모 과장(50) 등 의사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리베이트 조사결과 “광동제약 직원이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인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 청탁과 함께 12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룸싸롱, 골프접대 등을 제공했다”며 “이를 받은 가천대 의대 길병원 의사 5명은 해당 의약품인 항암치료제 계열의 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가우대와 세제지원 등을 받게 되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광동제약은 이번 리베이트 적발로 인증 박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시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인증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광동제약은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요건 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 비중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의 제약사는 매출의 5%이상을 R&D에 투자해야 하지만 광동제약은 의약품 매출액 기준으로는 4.2%에 불과했고,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는 1.6%라는 미미한 수치를 보였다.
이번 리베이트 적발로 광동제약에 대해 복지부가 인증을 박탈할지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