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외품 범위 확대에 따라 의약외품 판매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건전한 의약외품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약외품 유통·판매에 관한 교육’을 오는 2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이후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것은 구강청결용 물휴지, 의치 세척·소독제, 식약청이 정한 일부 연고·크림제, 카타플라스마제, 소화·건위제, 정장제, 가습기살균제 등이다. 의약외품은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누구나 판매가 가능하지만 무허가 제품을 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를 하게 되면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어 판매자의 관련 법규 이해가 필요하다.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은 △ 의약외품의 정의 및 범위 등 관련 규정 설명 △ 의약외품 판매·광고 시 주의사항 안내 △ 의약외품 보관요령 설명 △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방법 안내 등이다. 별도의 질의·응답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의약외품 판매자 및 유통 관련자의 약사법 이해를 도와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반이 최소화되고 의약외품 유통·판매 안전관리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20일 서울 서초구 소재 제약협회 본관 강당본관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