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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기기 회사 관계자 리베이트 혐의 무더기 불구속 기소
  • 신정훈 기자
  • 등록 2012-07-15 23:29:20
  • 수정 2016-02-10 13: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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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쌍벌제’ 이후 의료기기 적발은 처음

대형병원들과 의료기기 구매대행사가 납품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주고받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부장검사)은 15일 인공관절 등 치료재료를 납품하며 종합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K사 대표 이모(60)씨와 E사 영업본부장 진모(41)씨 등 의료기기 구매대행사 임원 4명을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H병원, K병원, K의료원 등 9개 병원 관계자 9명도 함께 기소됐다. K사는 2010년 11월부터 1년 동안 6개 병원에 17억원, E사는 3개 병원에 2억47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회사는 6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의료기기 부문 1, 2위 업체로 유통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납품가를 보험 상한가까지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한 뒤 실거래가와의 차익을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매달 1000만∼5000만원씩 병원측에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의약품이 아닌 의료기기 리베이트가 적발되기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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