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활성화하고 제조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GMP 지정업체의 자체 ‘기준·규격 검사성적서’도 품목제조 신고용 검사성적서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기능식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우수품질 제조관리 기준) 지정업체의 자체 발급 검사성적서 추가 인정 제도는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과 업체 시험분석 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마련됐다. 다만 제조업체 자체적으로 시험분석 능력을 갖추었다 해도 GMP 지정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만 한다.
신용주 식약청 영양정책과 사무관은 “사후관리 대책으로 연 1회 업체별로 점검·관리하며 수시로 제품 수거검사를 하고 있고, 각지방청에서 3개월에 한 번씩 모니터링해 허위신고 및 제조규정 위반으로 적발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리고,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해 주기적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 시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발급된 ‘기준·규격 검사성적서’만 인정돼 건당 최소 42만원의 추가 검사비용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총2770건으로 연간 약11억6000만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며, 검사 소요기간 단축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422개 건기식 제조업체 중 자체검사성적서 인정 대상 GMP지정업체는 167개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