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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공의‧전임의 주당 60시간 근무 등 보호법 추진
  • 신정훈 기자
  • 등록 2012-07-11 19:17:47
  • 수정 2012-10-25 11: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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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송형곤 공보이사 “의협이 나설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전공의의 주당 60시간 근무시간 상한제와 의료사고배상보험가입 의무화를 위한 법안마련이 추진된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주당 100시간 이상 가혹하고 살인적인 의료노동현장에 투입되어 있으면서도 의료사고배상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의료사고 책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전공의들과 전임의에 대해 주당 60시간 이내 근무 의무화와 의료사고배상보험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주당 100시간 이상의 살인적 노동 강도는 전공의들의 주의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려 치명적인 의료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이유에도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와 의사 양측 모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형곤 공보이사는 “전공의 및 전임의에 대한 주당 60시간 근무시간 상한제와 의료사고배상보험에 대한 가입 의무화는 환자와 의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지만 이런 일은 의협이 나설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 나서야할 문제이지만 그동안 그렇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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