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올 상반기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내에서 유통 중인 의약품 바코드 표시율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191업체의 2283개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 표준코드에 의한 바코드 표시를 장착 품목은 총 2282개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최대유통일자, 로트번호를 추가하는 확장바코드(GS1-128코드)의 표시는 2012년 이후 제조․수입된 40품목 중 39품목에 적용돼 표시 비율이 97.5%로 나타났다. 총 37개 품목에서 바코드 표시 오류가 있었고, 특정 항목 미표시는 7품목이며, 나머지는 미인식, 오인식 등이었다. 37품목 중 25품목은 경고 대상으로, 나머지 12품목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 대상이었다.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이 같은 결과를 바코드 표시 오류가 확인된 제약사 및 관련 협회에 안내했으며 하반기 실태조사 후 금년도 조사 결과를 종합해 의약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2008년 의약품 유통정보의 신뢰성 및 물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를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