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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의료생협 가짜환자 유치 등 보험사기 적발
  • 신정훈 기자
  • 등록 2012-07-05 20:23:40
  • 수정 2013-01-22 11: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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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지역 병원장, 배우자 원무실장으로 내세우고 직원들에게 사기수법 알려줘

실제 입원사실이 없는데도 입원환자인 것처럼 처리한 것은 물론 부당청구까지 한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김창희)과 공조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제도를 악용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병원관계자와 환자가 공모해 소위 차트환자를 유치하거나 입원이 필요 없는 경미한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29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가짜환자 27명과 의사, 원무실장 등 병원관계자 5명을 적발했다.

A의료생협 이사장 B씨는 창립총회 사진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동 의료생협 명의의 충주 C의원을 개설했다. 이후 배우자를 해당 병원의 원무실장으로 근무토록 해 직원들에게 보험사기 수법을 알려주며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치토록 했다.

전직 보험설계사, 주부 등 가짜 환자들이 병원과 공모해 허위입원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주부 B씨는 입원기간 동안 강원도 정선카지노에 수시로 출입하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허위입원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9회에 걸쳐 5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

전직 보험설계사 C씨는 경미한 질병과 사고를 가장해 허위로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3000만원을 부당 수령하고 친인척들에게 보험에 들어놓고 보험금을 못타면 바보라며 보험사기 수법을 알려주면서 보험사기에 함께 가담했다.

이외에 노래방 업주 D씨와 고시생 E씨는 병원과 공모해 병원 차트상에만 입원한 것으로 꾸며 각각 1600만원, 20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그동안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면허를 대여받아 불법으로 개설한 병원(사무장병원)이 개입된 보험사기는 여러 차례 적발됐지만 이번과 같이 의료생협 제도를 이용한 사무장병원이 보험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밝혀진 것은 최초다.

의료생협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손쉬워 보험사기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의료생협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 세금의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 원활한 업무공조를 통해 형사처벌 외에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 및 세무조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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