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화동에서 사는 박모씨(남․51)는 지난 7월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을 할 예정이다. 아직 소득활동을 해야 할 나이지만 퇴직 후 재취업은 만만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 ‘노후’ 생각만 하면 한숨부터 나온다. 유일하게 준비한 국민연금도 퇴직시까지 납부해도 70개월에 불과해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50개월을 더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7월부터는 박씨와 같이 만 50세 이상 대상자도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향후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미리 납부한 기간(50개월)이 지난 후에는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인정되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규칙의 주요골자는 국민연금을 미리 납부하는 선납제도를 현행 1년에서 선납 신청당시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하게 조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평균퇴직연령이 53.5세임을 감안해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금 등 재정여유가 있을 때 연금보험료 선납을 통해 향후 연금 수급기회를 높이고 이들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번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납을 원하는 연금대상자는 신청시의 연금보험료에서 선납으로 감액되는 금액만큼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선납기간만큼 합산한 총액(개산선납보험료 총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되며, 보험료가 실제 납부되는 날(매월 11일)에 해당 월의 납부할 보험료에서 감액할 금액을 뺀 금액을 개산선납보험료 총액에서 차감하여 연금보험료가 충당된다. 선납신청자가 반환 신청을 하거나 사망, 노령연금 수급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개산선납보험료 총액에서 확정선납보험료 총액이 차감된 선납잔액을 반환받게 된다.
또 장애연금을 지급받는 중 장애상태가 변경된 경우 장애등급 변경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심사 주기일, 자료 제출일, 지급 청구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미지급급여‧사망일시금 선순위자가 가출‧실종 등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호받아야 할 후순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후순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선순위자의 가출‧실종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후순위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