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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등 고가 영상장비 수가 다음 달 10~24% 내려
  • 신정훈 기자
  • 등록 2012-06-27 10:26:03
  • 수정 2012-10-25 11: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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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2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에서 의결

환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CT(컴퓨터 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 단층촬영) 등의 영상장비 의료수가가 다음 달 부터 대폭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영상장비 의료수가 인하를 골자로 하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영상장비수가 인하율은 CT 15.5%, MRI 24%, PET 10.7%다.
보건복지부는 영상장비 수가조정을 위한 관련고시개정작업을 거쳐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 인하율은 △급여산정당시 대비 검사건수 증가 △내용연수 등의 수가 인하요인 △영상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및 인건비 상승 등 수가인상요인도 고려돼 책정됐는데, 보건복지부는 연간 약 1117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해 5월 영상장비 의료수가는 1291억원).
보건복지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반발이 심할 것으로 우려했던 의료업계도 수긍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은 “대한병원협회도 이 안에 동의했다”며 “인하율은 의료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영상의학회 등 관련학회 및 단체 등과 함께 수가재평가방안을 준비해왔는데, 향후 이번 의결사항을 소송 등을 통해 번복하는 일이 다시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내용의 부대결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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