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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엔진 배기가스, WHO 1군 발암물질로 지정
  • 탁창훈 기자
  • 등록 2012-06-23 20:36:11
  • 수정 2013-01-22 11: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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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암 및 방광암 유발, 트럭운전수 등 위험 노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3일 디젤엔진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암을 일으키는 1군 물질로 등급을 상향 조정해 보건당국, 노동계, 운수업계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디젤엔진 연소물이 폐암 및 방광암 발생의 원인이기 때문에 트럭운전수와 택시운전수 등 작업환경에서 고농도로 노출되는 직업운전수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일상생활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1989년 2A 그룹(발암성이 있다고 추정되는)으로 지정했던 디젤엔진 연소물을 최근 연구자료에 근거해 1군 발암물질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발암성에 대한 제한된 증거가 있는 발암물질(2군)에서 충분한 증거(1군)를 확보한 발암물질로 재분류한 것으로 비소,석면,방사선,카드뮴,담배,다이옥신,수은 등과 같은 1군 발암물질로 결론내린 것이다. 이번 결정은 작업환경에서 고농도로 디젤 배기가스에 노출될 경우 위해성을 평가한 연구결과에 의한 것으로 일반 대기환경에서도 의미가 크기 때문에 추가 연구와 노출을 줄이는 포괄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선진국의 배출규제 강화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주문했다.

발암물질분류표.jpg

미국 트럭운전수 암에 걸릴 확률 15~40%가량 높다

이번 등급상향을 최종 결정한 크리스토퍼 포티에 박사(Christopher Portier,WHO 국제암연구소 및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독성물질 관련질환 등록부서장)는 지난 20일 국립암센터가 주최한 ‘발암 위험요인 관리현황과 미래전망’ 국제심포지엄에 참석, “디젤 배기가스는 폐암,방광암 등 암 발병과 연관성이 확실히 있다”며 “미국 트럭운전수들이 일반인에 비해 암에 걸릴 확률이 15~40%가량 높다”고 말했다.포티에 박사는 “직업적으로 디젤엔진 연소물에 노출되는 운전,광업,차량검사,교통통제,중장비작동 등 관련 직종 근로자는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연소물 저감을 위해 회사측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디젤엔진 연소물은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등 호흡기 질환의 발병과 악화에도 영향을 미치며, 암의 원인인 담배는 개인의 노력으로 끊을 수 있지만 대기 중 발암물질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차로 변에서 일하는 사람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젤엔진에 매연저감장치 설치를 강화하고, 미세입자와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기가스의 배출량 감소와 인체 노출을 줄이는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의 발암성평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검토 중이고,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유럽 및 미국의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강화되는 유럽기준(EURO-6)에 맞춰 이전보다 질소산화물은 80%, 미세먼지는 50%를 더 줄일 계획이다.

범부처 협의체 통해 국가적 대응체계 만들고 정보 제공해야

지난 22일 프레스센터 외신클럽에서 국립암센터가 주최한 ‘국내 발암요인 관리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에서는 임민경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장,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효민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정보과장 등이 체계적인 발암요인 관리를 위해 범부처 협의체와 대응 체계 마련 및 공조의 필요성 제시했다.
황인목 환경부 환경보건정책 담당 사무관은 이번에 상향된 디젤엔진 연소물 등 환경성 발암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반면 정진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과장은 “현재 작업환경의 발암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강화해왔다”며 “별도의 관리체계 구축이나 특별법 제정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부처 간 이견을 보였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암관리사업본부장도 “이번 디젤엔진 배기가스가 1급으로 확정된 근거가 된 연구는 탄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며 “탄광이라는 제한적인 공간(환기가 안되고 석탄가루가 날림)에서 디젤엔진 연소물로 인해 방광암이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즉 디젤엔진 배기가스의 발암성은 일반적인 도로에서 내뿜는 디젤엔진의 배기가스로 인한 일반인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산업재해라는 것. 탄광 노동자가 갱내에서 채굴할 때엔 진폐증으로 인한 폐암 가능성과 원인이 혼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는 견해다. 서 본부장은 “디젤엔진이 1급 발암물질이 될 것이라고 하면 국민들의 두려움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국민과 소통해 발표할 것인지 우선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은 “디젤엔진 배기가스의 등급 상향은 발암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부터 사람에게 확실한 발암성을 갖는다는 것으로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라며 “하지만 지나친 낙관도 문제지만 지나친 우려도 금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햇빛도 발암물질이지만 햇빛을 쏘이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인 만큼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없애자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안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IARC의 1등급 발암물질 리스트엔 태양의 자외선, 갱년기 증상 개선을 위해 복용하는 여성호르몬제, 흡연과 간접흡연, X선 검사, PVC를 만드는데 쓰이는 염화비닐 등이 들어 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휴대전화 전자파와 디젤엔진 연소물의 발암 가능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반인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 및 기관의 관련 정보 제공 등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과 김인후 연구소장은 국내 발암요인 위해의 관리와 대응을 위해 발암성 및 인체 위해성에 대한 체계적 연구수행, 정부 유관 부처와 관련 전문기관들의 협의체 구성, 강화할 규제와 관리의 협의, 대국민 의사소통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종합적 견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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