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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식약청, 6월 15일부터 신설 한약재 제조업소 GMP시설 의무화 시행
  • 탁창훈 기자
  • 등록 2012-06-15 18:56:42
  • 수정 2013-01-09 1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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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업체는 2015년부터 시행, 준비 지원 계획 방안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품질 향상을 위해 ‘한약재 GMP 제도’를 도입·시행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을 6월15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한약재 GMP 준비 및 평가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한약재 GMP 규정해설서’를 발간하고 오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서울·대전·부산에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약재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제도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약사법 시행규칙)’에 맞게 한약재를 제조해야 하는 것으로 양약 제조와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성 및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로 품목 허가를 내거나 신고하는 한약재는 6월 15일부터 GMP 기준에 따라 제조돼야 하며,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된 한약재는 2년 반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의무 적용될 예정이다. 
한약재 품목 허가(신고) 신청 시에는 GMP 기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관할지방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자료의 평가 및 실태 조사 등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청은 원활한 GMP 제도 도입을 위한 지원으로 7월부터 무료로 한약재 GMP 제도 이해를 위한 기본교육과 한약재 GMP 준비를 위한 1대 1 맞춤형 실무 심화교육(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한약재 GMP 제도 도입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한약재 유통환경 조성 및 한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올 1월 발표한 한약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이번에 시행하는 한약재 GMP제도 의무화 외에, 지난달에는 한약제제 개발 활성화 및 제형 다양화를 위한 ‘제형변경시 제출서류 간소화’를 시행했다. ‘한약재 안전사용을 위한 품목별 차등 관리제도 도입 연구사업’은 오는 11월에 완료될 경우 검토 및 공청회를 거쳐 내년 중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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