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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대웅제약 우루사, ‘200㎎이상 고함량’만 약국서 구입못해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06-13 18:53:57
  • 수정 2012-06-20 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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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용량·복합우루사·알파우루사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7일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한 이후 ‘우루사정’을 앞으로도 약국에서 계속 구입할 수 있느냐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우루사를 판매하는 대웅제약 관계자는 “우루사를 28년째 복용 중인데, 이젠 약국서 바로 구입하지 못 하는 것인가?”, “숙취를 해결하기 위해 우루사를 처방받아야하나?”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면 차두리가 출연하는 광고는 보지 못하는 것이냐” 등의 소비자 문의가 대웅제약 홈페이지와 SNS로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재분류안의 보도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 없이는 살 수 없게 됐다”고 믿고 대웅제약 소비자센터에 항의성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내 모 약국에서는 “전문약으로 전환되면 처방받기 귀찮으니 1년치를 미리 사놓겠다”고 말한 고객도 있었다.
식약청 재분류안에 따르면 우루사정(우르소데옥시콜산, Ursodesoxycholic acid, UDCA) 50, 100㎎ 함유한 의약품은 육체피로와 간기능 개선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으로 분류가 유지된다. 평소 소비자들이 간기능 강화와 피로 회복을 위해 약국에서 구입해온 일반 ‘우루사정’은 물론 ‘복합우루사’와 여성용 ‘알파우루사’도 UDCA가 100㎎ 이하로 함유돼 종전처럼 약국에서 처방없이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UDCA를 200㎎ 이상 함유한 고용량 제품은 담석증, 원발성 쓸개관 간경화증 등에 사용돼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됐다.
김진영 대웅제약 우루사 PM은 “식약청 발표에 언급된 전문약 전환 품목은 우루사 제품 중 200㎎이상 흰색 정제로 된 고함량 제품”이라며 “기존 약국에서 판매되던 50mg이하 녹색의 연질캡슐 우루사 제품은 변함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200㎎이상의 고함량 UDCA를 복용했더라도 별다른 부작용은 없다”며 “다만 불필요하게 고함량 우루사를 복용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게 이번 전문약 분류의 의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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