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로 적발된 의·약사가 5000명이 넘었지만 이중 25명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4일까지 리베이트 수수가 적발돼 검찰과 경찰로부터 행정처분이 요청된 의사와 약사는 총 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중 25명만이 행정처분이 모두 종결됐고 나머지 인원은 행정처분 결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처분 종결에는 △무혐의 △사무장병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 △행정처분이 확정됐으나 기한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이 확정됐고 기한이 시작된 사례 등이 포함된다.
지난달 16일 대전지방경찰청이 공식 발표한 대전지역 약사 347명의 리베이트 수수 사건은 경찰의 검찰 송치에 따라 검찰의 수사나 재판 결과로 행정처분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대표적인 사례로 수수한 의·약사의 행정처분을 벌금액에 따라 분류해 검찰의 수사종료나 재판 이후 최종 처분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르면 3개월에서 최장 2년 이내에 검찰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종료하면 해당 약사들의 행정처분도 확정된다.
만약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이 최종 종료하는 시점에 행정처분 역시 벌금 액수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고 검찰 수사나 재판에서 무죄로 판명되면 약사들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행정처분 대상 기준은 작년 복지부 발표대로 리베이트 수수금액 300만원 이상이며, 대전 사건의 경우 300만원 이상을 수수해 불구속 입건된 44명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액과 이에 따른 벌금액이 다르고, 벌금액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약사 행정처분 기준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으로 인해 리베이트 수수액과 행정처분 연동제는 추진에 다소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며 “결국 복지부가 리베이트 척결을 명분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적발 사례가 아닌 경우에는 벌금액수와 관계없이 면허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쌍벌제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