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5일부터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선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방향과 논의 범위를 정하고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에 대한 각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주기적 품목허가 갱신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22일 해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1일 구체적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선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 가운데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안전성이 상당 부분 입증돼 환자 스스로 판단해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쓸 수 있는 품목을 약사법에 따라 선정한 것으로 앞으로 편의점, 수퍼마켓 등 약국 외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약국 외 판매 장소는 △지역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위해의약품의 회수가 가능하며 △24시간 연중무효로 운영되는 곳이어야 한다. 또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는 1일 복용분에 한해 소포장으로 된 약을 구입할 수 있으며, 편의점 직원은 사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약사법 개정안 조항에 의거, 지난 5월 4일 타이레놀정 등 안전성과 인지도가 높은 총24개 품목을 공표하고 이 중 20개 품목을 선택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야간과 공휴일 소비자들의 상비약 수요를 감안해 오남용 우려가 적고, 복용 시 주의해야 할 금기가 없는,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에 관한 안전성?용량?용법 등에 관한 표시방법 개선 등 품목 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은 사항은 제약사·유통사·약계 등이 참여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다.
정경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위원회가 차질 없이 11월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6월 중 품목 지정과 관련된 논의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국 외에서 안전상비약이 판매될 경우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국외 판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직원이 사후교육 명령에 불응하거나,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50만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부 약사들은 “약국의 경우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판매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일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며 “약국외 판매 조항의 위반시에도 동등한 수준의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