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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롯데월드 등 대형 놀이공원 음식점 자율영양표시
  • 탁창훈 기자
  • 등록 2012-05-29 14:27:14
  • 수정 2016-01-28 13: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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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커피전문점 시작으로 고속도로 휴게소·패밀리레스토랑·프랜차이즈 분식점 등으로 확대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한 식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오는 6월1일부터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국내 5개 대형 놀이시설 내 음식점에 자율 영양표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자율 영양표시에 참여하는 대형놀이시설은 롯데월드·에버랜드·서울대공원·서울랜드·어린이대공원 등 5개 시설로 판매되는 모든 음식에 영양성분 함량을 제공하게 된다.
표시되는 영양성분은 열량·당류·포화지방·나트륨·단백질로 의무 영양표시 기준과 동일하다. 영양표시 방법은 음식판매 매장의 특성에 따라 메뉴판·메뉴보드·포스터 등을 이용해 다양하게 할 수 있다.모든 영양성분을 자세하게 표시하기 어려운 메뉴판의 경우는 해당 음식업체는 1회 제공량과 해당 열량만을 표시하고, 리플릿이나 포스터 등을 이용해 5가지 영양성분을 자세하게 기재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그동안 외식분야 자율영양표시를 2008년 커피전문점을 시작으로 고속도로 휴게소·패밀리레스토랑·프랜차이즈 분식점 등으로 점차 확대 시행해왔으며 앞으로도 영양표시의 자율적인 참여 확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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