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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뇌심부자극술, 수면상태에서도 똑같은 효과
  • 정종호 기자
  • 등록 2012-05-14 16:19:16
  • 수정 2012-07-26 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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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전범석·백선하 교수팀, 수면하 수술법 개발
파킨슨병의 최신 치료법인 뇌심부자극술을 수면내시경처럼 편안한 수명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다. 과거에는 수술 전날 파킨슨병약을 끊고 수술 당일 6시간 이상 머리를 고정한 채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육체적 고통과 불안증이 심각했으나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대병원 파킨슨센터 전범석·백선하 교수팀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쪽 뇌는 깨어 있는 상태에서, 반대편 뇌는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수면 상태에서 뇌심부자극술을 시행하고 수술 후 치료성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8명 모두 의식이 깬 상태와 수면상태 일 때 삽입한 테스트 전극에서 관찰되는 하시상핵(시상하핵)의 전기신호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양쪽 뇌 모두 하시상핵의 목표점에 정확히 전극을 삽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수술 후 증상 호전도 매우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식이 깬 상태에서 하시상핵의 전기신호가 수면상태에서도 잘 관측되고 있어 수면 뇌심부자극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백선하 교수는 “2011년 7월부터 모든 파킨슨병 환자에게 수면 뇌심부자극술을 적용해 좋은 치료성적을 얻고 있으며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다” 며 “이런 수술법이 보편화되면 파킨슨병약 복용을 중단하고 6시간 이상 깨어 있는 상태에서 수술받아야 했던 환자들의 고통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뇌심부자극술은 파킨슨병 환자에서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뇌의 하시상핵에 지름 1㎜의 가느다란 전극을 심고 이 전극을 통해 손발떨림과 사지강직,서동 등 파킨슨병의 이상운동 증상을 유발하는 뇌신경 회로에 주기적으로 전기적 자극(자장)을 가해 완화하는 치료법이다. 기존의 약물치료방법으로 병증이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 시술하며 2005년 1월 의료보험이 적용된 이후 국내에서 많은 환자들이 시술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파킨슨병은 약물치료가 우선이다. 뇌 속에 부족해진 도파민을 약물로 보충한다.‘레보도파’라는 성분의 약물은 체내 대사를 거쳐 도파민으로 전환된다. 파킨슨병의 운동장애 증세가 도파민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세 번 약을 복용하면 일상생활을 보내는데 지장이 없다. 하지만 발병한지 드물게는 1년, 대개는 3~5년이 지나면서 ‘약효 소진’ 증상이 나타난다. 1회 약물 복용으로 5~6시간 약효가 유지되던 것이 3시간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진다.실제로 약효 소진증상이 나타난 지 모르는 환자가 약을 먹고 외출했다가 갑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어 차도나 횡단보도에서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혈중 약물농도가 불규칙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약물농도가 높아질 경우 손발이 꼬이고 비틀어지면서 춤추는 듯한 ‘이상운동증’과 같은 부작용의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 이 때문에 최근 레보도파에 두 가지 성분을 추가해 레보도파의 뇌 흡수를 돕고 약효를 장시간 일정하게 지속시켜주는 복합제제도 등장했다. 이러한 복합제제는 ‘약효 소진증상’의 발현을 늦춰줄 뿐만 아니라 초 중기 단계에서 레보도파를 단독 복용하는 것보다 증상 개선 효과가 더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약효 소진증상 또는 부작용이 심해지거나 다른 이유로 약물 치료가 힘들어질 경우에는 외과적 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대표적인 게 뇌심부자극술로 이를 시행함으로써 약물 사용량이 줄어들어 부작용 빈도가 낮아지고 몸이 꼬이는 이상운동증을 현저히 개선될 수 있다.특히 파킨슨병의 떨림 증상(진전)은 약물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뇌심부자극술로 없애줄 수 있다.
뇌내 이상부위에 미세한 전기자극을 줘서 비정상적인 운동을 유발하는 뇌 신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치료원리다. 뇌내 특정 지점을 짚어낸 후 해당부위를 적절한 전류의 강도로 자극하는 게 핵심 노하우다. 지점이 포착되면 전극을 꽂고 두피 밑으로 선을 연결해 어깨뼈밑 피부에 전기자극기를 심는다.
전범석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다수(5개)의 전극을 사용해 빠른 시간 안에 목표지점을 찾아냄으로써 수술시간을 3시간가량 줄였고 24시간 모니터링 검사로 집에서도 수술 전에 환자 상태를 정밀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이 최신치료의 개선된 점”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서는 환자가 의식이 깬 상태에서 하시상핵으로 예상되는 부위에 하나 또는 다수의 테스트 전극을 넣어 하시상핵의 전기신호가 가장 많이 관측되고 전기자극 효과가 좋은 곳을 찾아 최종적으로 전극을 삽입해야 한다. 이런 과정은 왼쪽 뇌와 오른쪽 뇌로 나뉘어 각각 시행된다. 하시상핵에서 정확한 전기신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환자의 의식이 깬 상태에서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이 치료법은 본태성진전증,근긴장이상증 등을 함께 치료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이 적용돼 과거에 3000만~3500만원이던 비용이 현재 800만∼1000만원으로 떨어졌다.지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3000만원선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뇌심부자극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2012년 3월 27일 시행 기준)
 
가. 운동장애
(1) 파킨슨병
의학적으로 명확한 파킨슨병(Clinically definite parkinson‘s disease)로서 장기간의 약물치료에 의한 심한 부작용(위장장애, 운동동요 motor fluctuation,약효소진성 이상운동증 drug-induced dyskinesia 등)으로 약물치료가 어렵고 증상이 5년 이상 지속되며 레보도파(Levo-dopa)에 반응성이 있는 경우
(2) 진전(tremor)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약물의 부작용이 심각하여 약물치료가 어려운 경우
(3) 근긴장이상증(dystonia)
전신성 또는 반신성, 국소성 근긴장이상증으로서 약물치료로 조절이 안되는 만성 근긴장이상증이 있는 경우
 
나. 간질
3년 이상 항경련제 치료에 불응하는(효과가 없는) 난치성 간질로 기존의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
 
다. 통증치료
(1)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 등)에도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불인성(원인불명) 통증이 있는 경우
(2)약물치료, 신경차단술, 경막외 모르핀투여(Epidural morphine injection) 등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6개월 이상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암성 통증으로 기대여명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라. 난치성 강박장애
난치성 강박장애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인정함.
(1)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한 경우(YBOCS score>20 등)
(2) 5년 이상 정신의학적 치료(약물치료, 정신치료, 전기충격요법 등)에 불응성인 경우
(3) 만18세 이상, 만60세 이하 연령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권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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