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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광우병 소 2차 파동으로 본 ‘5대 핵심포인트’
  • 정종호 기자
  • 등록 2012-05-05 09:14:41
  • 수정 2016-02-12 13: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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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소 사료공급체계에 식품안전 구멍 여전히 크다

4년 전 광우병 파동(한국의 대 미국산 소고기 수입협상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지난달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10년 7개월된 암컷 젖소가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산 소고기를 전면 수입중단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식품안전에 이상이 없고 한미간 통상마찰을 불러오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정부 입장이 맞서고 있다.국민의 식품안전을 넘어 다음 정권의 향방가르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2차 광우병 파동과 관련,미국 및 한국 정부자료와 시민단체의 주장을 담아 팩트에 가까운 내용을 요약 정리해봤다.

1.요즘 논란이 되는 미국에서 광우병 사례는?
2011년 2월까지 북미에서는 22건의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캐나다에서 19건(1건은 영국에서 수입),나머지 3건은 미국(1건은 캐나다에서 유입)이다.
2003년 12월 23일 미국 농무부(USDA)는 광우병으로 추정 진단되는 최초의 소를 공표했다.미 워싱턴주의 홀스타인 암소가 광우병에 걸린 것을 영국의 국제기준연구팀이 확인했다.태그로 식별하고 유전자테스트를 해보니 2001년 8월에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소였다.이 소는 ‘다우너’(downer cow,일명 앉은뱅이 소,주저앉는 소)여서 도살장에서 미국 농무부가 정밀검사를 하게 됐다.분만에 따른 합병증이 광우병의 원인으로 분석됐다.이후 인간에게 음식으로 쓸 소 사체는 모두 폐기됐고, 다음날 광우병소와 같은 목장에서 태어난 모든 도살된 소를 리콜 조치했다.
2005년 6월 24일 미국에서 또 한마리의 광우병 소가 발생했다.텍사스에서 사육된 12년산 소로 미국의 최초의 광우병 소였다.2006년 3월 15일 미 농무부는 알라바마주 농장의 다우너 소에서 세번째 광우병 발생을 확인했다.10살의 소는 현지 수의사에 의해 안락사됐다.강도높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이 소의 기원(원산지)가 어디인지는 알지 못했으며 2008년 8월 미국 축산당국은 희귀한 유전적 이상으로 비정형 광우병(H형)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광우병 소는 지난 4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툴레어 카운티에서 발견됐다.10년 7개월된 늙은 암컷 젖소로 2006년 이후 6년만이며 통산 4번째다.이 소는 연간 약 4만 마리의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하는 농무부의 광우병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발견됐다.미국에선 한해 평균 3500만마리의 소를 도축하는데 그 중 0.1% 남짓한 4만마리의 소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다.따라서 이번 광우병 소 발견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며,광우병 검사를 받지 않은 소 가운데 광우병에 걸리는 사례는 파악할 수 없으나 전무하지 않을 것이다.
미 농무부 수석 수의사 존 클리포드는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는 절대 유통되지 않는다”며 “광우병에 걸린 젖소가 사료를 통해 광우병에 걸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세계보건기구(WHO)는 광우병에 걸린 소의 우유를 마시더라도 사람이 감염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조지아대 식품안전센터의 마이크 도일은 “이 소가 농무부 광우병 감시 프로그램에서 적발된 것은 감시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자화자찬했다.
한편 지난해 전세계에서는 모두 29건의 광우병 발병이 보고됐다.이는 광우병 소 발생이 피크에 달했던 1992년 3만7316건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2.미국에선 소에게 안전한 사료를 먹이고 있나?
미국에서는 2009년 10월 26일부터 같은 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립한 강화된(enhanced) 광우병 관련 사료금지(feed ban)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광우병 감염소,30개월 이상 소의 뇌 척추 등 특정위험물질(SRM:Specific Risk Materials)을 모든 동물의 사료로 쓸 수 없게 했다.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병들거나 죽은 소들이 동물성 사료(rendering) 공장으로 보내져 사체가 동물사료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다.이같은 조치는 국제사회의 미국 소에 대한 안전성 의심을 해결하고 캐나다의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와 일치(harmonize)시키기 위한 것이다.
캐나다는 2007년 7월 12일 기준으로 강화된 광우병 관련 사료금지 조치를 먼저 시행했다.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광우병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해 이 조치를 단행했다.가축사료에서부터 애완견사료,비료 등에 잠재적 광우병 감염조직인 SRM을 포함한 대부분의 단백질을 첨가하는 것을 금지했다.
최근 CFIA가 보고한 대로 전체 동물사료 시스템에서 SRM을 제거하는 것은 동물사료의 생산,유통,저장,사용과정에서 수반되는 가축사료의 잠재적인 오염 관련 위험을 해결할 수 있다.특히 애완동물사료 및 비료 원료에 이와 동일한 조치를 적용해 소와 다른 광우병 민감 동물이 광우병에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CFIA는 이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로 2017년이면 캐나다 소떼에서 광우병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와 미국은 1997년 유사한 사료금지 조치를 시행했다.1997년 사료금지 조치란 소 등 되새김동물(반추동물)의 부산물로 만든 사료를 되새김동물(반추동물)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돼지나 닭 등 비(非)되새김동물(즉 포유류)의 사료로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그런데 문제는 소의 부산물을 먹은 돼지나 닭을 원료로 만든 사료를 다시 소가 먹을 경우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FDA는 1997년 광우병검사 및 광우병사료공급 테스트를 통해 포유동물 및 반추동물 간 사료금지 조치를 시행해왔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이는 전면 금지한 게 아니라 느슨한 상태로 반추동물에게 포유류 사료를 먹여도 괜찮은지 안전성 테스트를 거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999년에 미국 농무부와 캐나다 관련 당국은 사료금지 조치가 매우 효과적이라 평가한 나머지 추가적인 사료금지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한계를 보여왔다.이 때문에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는 캐나다에선 2007년 7월12일,미국에선 2009년 10월 26일에야 효력이 발생했다.미 농무부는 현재까지 미국산 소에서 어떤 정형(오염된 사료로 인한) 광우병 발생도 없었다고 확인했고 2007년 11월 19일부터는 1999년 3월 이후 태어난 캐나다 소에 한해서 미국으로 수입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시행했다.
미국은 2010년에 캐나다산 소가 광우병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자 광우병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에 제정된 사료금지 조치의 효과가 미흡함을 시인해야만 했다.
광우병은 소의 육골분을 소의 사료로 사용한 것 때문에 생긴 병이다. 따라서 사료정책은 광우병 통제의 핵심수단이다. 현재 국내 미국산 소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미국의 현행 사료 규정으로는 광우병의 원천적인 차단이 어렵다.소에게 돼지와 닭을 먹이고,돼지와 닭은 소의 시체로 만든 사료를 여전히 먹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미국에서는 앉은뱅이소에 대해 의무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으며 병들거나 죽은 소들을 렌더링(rendering) 공장으로 보내 사료로 만들고 있어 광우병 확산 위험이 높다”는 입장이다.정부가 미국에 파견한 민관합동조사단이 렌더링 시설을 참관하고 온다고 하니 미국의 사료 안전성에 어떤 결론을 낼지 자못 궁금하다.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의 나이가 10년7개월이나 되므로 1997년 시행된 미국의 사료금지 조치는 광우병 예방에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생각이다.

3.미국산 광우병 소가 비정형이라는데 더 위험한가,안전한가?
정형(typical, 또는 classic) 광우병이란 영국의 광우병 사례처럼 오염된 동물사료로 인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소고기를 섭취하는 사람이 유해한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사료에서 오염원 제거를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유형이다.미 농무부는 아직 미국에선 아직 한마리의 정형 광우병 소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비정형(atypical) 광우병은 동물성 사료가 아닌 유전적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한다.2007년 7월 영국의 해면상뇌증자문위원회 (SEAC)는 비정형 광우병이 프리온질환의 또다른 유형이라고 제안했다.정형 광우병과 달리 비정형 광우병은 비록 오염된 사료와 사육환경을 통해 감염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지만 자발적으로 증가했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최근 보고된 프랑스의 광우병 감시데이터는 정형 광우병과 달리 비정형 광우병은 산발적(sporadic) 질환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두 마리의 광우병 소(2005년과 2006년 각 한마리)와 캐나다에서 발생한 19마리의 광우병 소는 모두 나이가 10년이 넘은 늙은 소였다.이 중 3마리는 H형이었으며, 네번째로 나이 많은 13세의 캐나다산 광우병 소는 L형으로 확인됐다.비정형 광우병 중 H형은 병원성 프리온 단백질의 분자량이 높은 형태, L형은 분자량이 낮은 형태로 감염력은 L형이 더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지난달 25일에 발견된 미국산 광우병 소는 L형으로 판명됐다.이 젓소가 낳은 송아지 두마리를 안락사시켜 뇌세포를 조사한 결과 광우병에 전염되지 않은 음성 판정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농림수산식품부는 비정형 광우병은 10세 이상의 고령소에서 자연발생 또는 돌연변이라고 잘 나타나므로 전염될 확률이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우병 파동과 관련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비정형 광우병의 전염률은 보고된 정형 광우병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며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늙은 소에서 영장류로 광우병이 전염될 수 있다는 실험적 근거도 있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정형(오염된 사료성) 광우병이나 비정형(산발성) 광우병이나 위험하긴 마찬가지이며 사람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비정형성은 전염성이 약하거나 없다는 정부 주장은 아직 근거가 확립돼 있지 않다.

4.미국은 광우병 청정국? 미국의 광우병 소 추정 발생률은?
1989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영국 아일랜드 포르투갈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광우병 소가 각국마다 매년 수만마리에서 수백,수십마리씩 속출하자 미국은 ‘광우병 청정국’임을 내세웠다.
현재 미국 보건당국은 OIE 기준으로 미국의 광우병 발생률은 매우 낮아 정확한 통계를 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2007년 9월 미 농무부가 여러 통계시스템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미국의 광우병 발생 가능 확률은 세계 최소위험지역인 캐나다보다도 수십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이다(90% 신뢰수준).
하지만 소의 사체를 처리해 사료로 가공하는 렌더링 시설이 존재하는 한 미국의 광우병 예방체계는 구멍이 크다고 볼 수 있다.미국은 4대 정육업체인 콘아그라, IBP(타이슨푸드), 엑셀(카길), 내셔널비프 등이 미국 소의 84%를 도살한다.카길은 세계 최대의 사료업체이다.미국의 4대 메이저기업 또는 다국적기업이 곡물-사료-축산-육가공품 제조 및 유통에 이르는 모든 농축산물 시스템을 수직계열화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 벗어날 농축산 업자가 사실상 없다.따라서 농축산업자는 흉작이나 축산물가격급락에도 불구하고 일정 가격에 거대 다국적기업에 생산 농축산물을 납품해야 하며 경비절감과 사육효율제고를 위해 렌더링 사료를 써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 쉽다.

5.한국은 광우병 안전지대인가?
한국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 30개월령 미만의 소만, 그것도 특정위험물질(SRM)은 제외하고 수입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일본은 20개월령 미만의 소고기만 수입하고 30개월 미만의 SRM도 수입을 막고 있다.30개월령 판정은 미국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SRM의 정의는 뇌,두개골,눈,혀,편도,척주(척수및 척추뼈),소장끝(회장 원위부) 등 광우병 전염위험이 높은 7개 부위로 국내서 수입금지되고 있다.장간막,비장,내장,우족도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기타 SRM부위로 규정된다.하지만 국내서는 내장(대장)이나 우족 등을 식용하는 습성이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수입규제는 없어 광우병 위험이 존재한다.
소의 종류에 따라 미국산 소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미국산 식용 수입소는 대부분 육우로 이번에 광우병이 나타난 젖소를 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수입을 금지하는 소의 종류를 정한 규제가 없는 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소고기 수출입업자들이 이를 따질 리 없다.
2008년 한·미간의 소고기 수입협상 결과에 따라 규정상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 조치를 내릴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오로지 OIE의 판정에 따라 미국의 광우병통제국지위가 하향 조정돼야 이런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협상이 맺어져 있다.더욱이 미국은 OIE를 지배하는 나라다.
검역중단은 수입은 하되 검역을 중단시킴으로써 한시적으로 수입 소고기 유입을 막는 조치이다.수입중단은 일단 수입을 제한하고 수입위생조건을 처음부터 논의한 후 적합해야 수입이 재개되는 보다 강력한 조치이다.시민단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입중단이라는 초강력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한미간 무역마찰이 불거지고 양국 우호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입중단은 물론 검역중단도 당분간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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