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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의 미운 오리새끼 ‘삼치’보험을 아시나요
  • 안지용 기자
  • 등록 2012-04-26 16:03:26
  • 수정 2013-01-22 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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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질·치아·치매보험 … 소비자 수요 따라 인기는 오르지만 보장은 기대 이하

보험업계에서 ‘삼치’라 부르는 보험이 있다.치질ㆍ치아ㆍ치매보험이다.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가 워낙 많이 나가니까 이렇게 밉상스럽게 이름붙였다.
치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 으로 발생률 1위다.치과치료는 워낙 비급여치료가 많은 분야다.지금은 임플란트 가격이 100만원으로 많이 내려갔지만 과거에는 ‘임플란트 5개 하면 집안 기둥 하나 뽑아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컸다.치매도 검사비, 입원비, 약값은 감내할만하더라도 간병인을 쓸 경우에 드는 간병비까지 합치면 지불할 비용이 큰 질환이다.그래서 보험사들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내주는 급여치료 부분마저도 보험사에선 면책대상으로 분류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외면했었다.그러나 삼치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치과질환은 2008년 치아보험이 생기면서, 치질은 2009년 10월 민영의료보험 제도가 변하면서, 치매는 1997년 6월 처음 보험 상품이 생기면서 삼치도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치질보험,건강보험 급여부분만 보장 … 작은 용종도 제거 수술했다고 진단서 써주세요

치질은 직장ㆍ항문 질환과 함께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수술과 입원비 등의 일부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의료실비보험을 통해 보장받고 있다.하지만 의료실비보험이라도 상당수는 아직도 치질에 대해 보장하지 않고 있다. 2009년 7월까지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치질 치료비용에 대해 아예 보장받지 못했다.2009년 8~9월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시점부터 3년 뒤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었다.2009년 10월부터 현재까지의 가입자는 모든 급여 항목에 대해 보장받고 있다.
치질보험은 정부와 보험업계 간의 기싸움이 심했다. 정부는 치질이 국민 2명 중 1명이 걸릴 정도로 걸리기 쉬운 질병인데다 보험상품에 대해 수요가 많고 수술비용도 다른 질병에 비해 저렴해 민영보험에서 치질보험을 도입하길 주문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발병 빈도가 높은 질병이기 때문에 수술비용이 비싸지는 않지만 치질보험을 만들 경우 치질보험 가입률이 높아져 보험금 지급이 폭발적으로 증가, 그만큼 손해율이 클 것을 우려해 치질과 관련된 보험 상품에 반대했다. 이미 치질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기왕력자들이 과거 병력을 숨기고 치질보험에 가입하는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문제도 보험업계에선 무시할 수 없었다.과거 병력을 확인하기 전에는 예전에 치질에 걸린 경험이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특별히 없어 보험업계에서 치질보험 도입에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과거 병력 유무를 엄격히 따져 손해율 문제와 가입자의 모럴해저드를 철저히 방지할 것을 공표하기도 했다. 보험업계가 치질보험 도입에 반대했던 또다른 이유는 2009년 9월까지 치질보험이 없어서 예상 가입자 수와 그에 따른 적정 보험료를 산출하는 게 쉽지 않았다.
도입을 놓고 말이 많았던 치질보험은 치아보험이나 치매보험처럼 독립적인 보험 상품으로 출시되진 않았지만 의료실손보험에 특약 형태로나마 세상에 나오게 됐다.하지만 의료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치질을 놓고 일선 의료계에서는 다양한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보험설계사는 고객들에게 대장내시경하다가 용종만 떼면 보험금이 나온다고 홍보한다. 그런데 용종이 5㎜이상으로 큰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용종이 커서 주사제(에피네프린과 생리식염수 혼합액)로 대장점막을 부풀려 올무 같은 기구로 옭아매서 끊어낸 후 전기소작기로 지혈하는 정도의 ‘제거수술’이어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렇지 않고 용종이 작으면 포셉(집게)으로 용종을 떼어내는 조직검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연현철 건항외과 군자점 원장은 “많은 환자들이 작은 용종임에도 불구하고 큰 용종을 뗀 것처럼 진단서를 써달라고 요구하기 일쑤”라며 “수입만 생각하면 진단서를 쓰고 쉽지만 허위진단에 사문서위조가 되기 때문에 거절한다”고 말했다.그는 “일부 보험설계사는 고객을 위하는 차원에서 용종제거 수술을 했다는 진단서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인다”며 “한층 더 나아가 일부 고객은 치질이라는 진단명이 나올수 없는 증상인데도 치질수술했다고 적어달라고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사고로 인한 치아파절에 대해선 보장하지 않는 치아보험
 
라이나생명이 2008년 처음 선보인 치아보험은 세간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치과 진료 항목의 많은 부분이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해 치아 관련 질환을 보장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치과 진료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일반병원 진료비와 종합병원 입원비ㆍ간병비에 비해 치과 진료비는 두 배 수준이어서 환자들은 치료비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임플란트를 비롯한 각종 보철치료에 드는 비용은 최소 몇 백만원이고 병원에 따라 수 천만원에 달하기도 해 치료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했다. 하지만 초기 치아보험은 소비자들의 기대와 달리 임플란트나 보철치료 등 고가의 치과치료비용에 대해선 보장하지 않았다.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치료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보험사 입장에선 임플란트 한 두 개 보상에 몇 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컸다.
아름다운 치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치아교정이나 치아미백, 스케일링 등 미용을 위한 치과치료도 빈번히 일어났다.이 역시  보험사는 극히 제한적인 보장을 하고 있다.현재 충치치료와 크라운 등 비교적 비용이 저렴한 치과치료는 보장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과거에 치료 경력이 있을 경우엔 치과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단단한 음식물 섭취, 추락·충돌·교통사고·폭력 등 불의의 사고로 예상치 못한 치아파절이 생긴 경우 치아보험은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다.이런 사고에 대비해 치아보험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뜻밖의 상황’에 황당해하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들이 치아보험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치아보험 가입자들은 아직도 치아보험의 보장 범위와 보장개시일에 불만이 많다. 과거와 달리 임플란트나 보철치료도 지금은 치아보험을 통해 비용을 보장받는다. 분명 개선된 부분이다. 그렇지만 대다수 보험사들이 여전히 임플란트나 보철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개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보험 가입자들은 불편하다. 보장받는 금액도 적다. 70만원~100만원 정도로 정해져 있는 임플란트 보장금액은 임플란트 가격을 생각하면 만족할만한 금액은 아니다. 보험가입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면책기간과 보험금이 절반만 나오는 감액기간은 각각 최장 6개월, 2년이다. 필요할 때 도움받으려 가입한 보험인데 가입자가 오히려 조건에 맞춰야 한다. ‘모럴 해저드’를 일삼는 소수의 가입자들 탓도 있지만 다수가 피해보는 현상은 개선돼야 한다. 보험사를 위한 가입자가 아니라 가입자를 위한 보험이 돼야 한다.

‘중증’ 치매 아니면 치매보험서 보장받기 어려워

치매보험은 치질보험이나 치아보험에 비해 일찍 세상에 나왔다. 1997년 고려생명(현 알리안츠생명)이 ‘무배당 치매 보장 보험’을 출시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한줄기 등불이 되는 듯 했다. 치매는 치매 관련 치료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및 컴퓨터단층촬영(CT)에 드는 검사비, 치매 간병비 등이 비급여 부분에 포함돼 환자 가족들은 부담이 이만저만하게 아니다. 고려생명 치매보험도 치매치료와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했을 뿐 검사비나 간병비 부분을 따로 보장하지 않았다.치매는 치료비용과 관련 부대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보험사는 리스크가 커서 치매보험 상품 출시를 꺼릴 수밖에 없었다.하지만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보험업계가 이를 방관할 수도 없었다.
본격적으로 치매에 대한 보장이 이뤄지기 시작한 것은 의료실손보험에서 치질수술과 더불어 각종 치매검사비를 보장받았다.차티스손해보험, 라이나생명 등이 치매보험을 본격적으로 출시했다.이후 치매로 확진될 경우 간병비, 각종 검사비 등 기존 치매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던 부분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들이 속속 등장했다. 치매환자와 가족들은 치매보험을 통해 부담스러운 치료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치매보험에 가입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다. ‘중증’치매로 진단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단점이다.중증 치매란 기질성 치매이면서, 최초진단일로부터 90~180일이 지난 뒤 치매로 확진돼야 하며, 치매환자의 인지기능을 확인하는 임상적치매척도(CDR: 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검사결과 3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심한 치매환자는 찾아보기 힘들뿐 아니라 정신이 온전했던 사람이 몇달만에 급격히 중증 치매상태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치매보험 가입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라면 치매에 걸린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보험설계사를 통해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많이 개선된 치매보험이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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