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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무허가 황사마스크 집중 단속 실시
  • 안지용 기자
  • 등록 2012-04-17 17:15:53
  • 수정 2016-01-28 13: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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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F80 등급 이상 의약외품 허가받아야 ‘황사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황사 집중 발생 시기를 맞이해 보건당국의 허가받지 않고 ‘황사방지’, ‘황사마스크’ 등의 문구를 표시해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5월 말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마스크를 황사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해 판매하는 사례가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마스크는 ‘황사방지’, ‘황사마스크’ 등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으나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에 기재하면 불법이다.식약청은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황사마스크 구매하기에 앞서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문구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의약외품 마스크 규격에는 KF80,KF94,KF99 등 세 가지가 있다.황사마스크로 허가받기 위해선 분진포집효율 80% 이상(염화나트륨 시험), 안면부 흡기저항 6.2mmH₂O이하,누설률 25% 이하 등의 KF80 등급 이상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KF80 등급이란 황사마스크를 쓰고 공기를 들이마실 때 먼지를 걸러내는 비율이 80% 이상이란 의미다.또 마스크가 얼굴에 잘 부착되도록 하기 위해 마스크와 얼굴이 닿는 틈새로 공기가 새는 비율도 25%보다 낮아야 한다.머리끈이 달린 안면부는 여과재로 구성돼 있어 체내로 들어오는 황사나 분진 등을 걸러낼 수 있으며 체내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식약청은 황사마스크는 세탁하지 쓰지 말고, 산소 농도가 18% 미만의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하면 위험하다고 밝혔다. 수건이나 휴지 등을 호흡기에 감싼 후 착용하지 말고 마스크 면체가 찌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게 주의하며 마스크가 손상ㆍ오염됐을 경우엔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의약외품으로 허가된 KF80 등급 이상의 황사마스크는 2012년 4월 중순 현재 30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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