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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용어 설명(2) … 가입자에 부담 전가하는 보험사들
  • 안지용 기자
  • 등록 2012-04-14 12:52:44
  • 수정 2013-01-22 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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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려운 보험용어 알아봅시다

■ 보험 용어설명(2)

표준이율(標準利率): 생명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아놓는 ‘표준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이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재무구조가 불량해져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표준이율을 정한다. 금감원이 표준이율을 낮추면 예정이율도 같이 내려가 보험료는 올라가고, 반대로 표준이율을 높이면 예정이율(보험금 운용을 통한 예상수익률)도 올라가 보험료가 내려간다.표준이율은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지불해야 할 책임준비금에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이를 낮춘다는 것은 그만큼 보험사의 이자수익(가상치)이 줄어 더 많은 현금을 금고에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따라서 보험사는 보험료를 더 거둬야 하고 이런 이유로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통상 표준이율이 0.25%포인트 낮아지면 보험료는 5% 정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표준이율은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자동 산출되는데 표준이율 하락은 보험사의 예정이율 인하로 연결된다.

예정이율(豫定利率):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주요한 수치다. 일반적으로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연간 예상수익률을 말한다. 보험사는 보험상품을 설계하고 고객이 내야 할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마다 예상수익률을 설정한다.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이 줄어들어 향후 보험금 지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료를 올려 책임준비금을 마련하려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내려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공시이율(公示利率): 시중 지표금리에 연동해 예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표되는 변동이율이다. 상품마다 산정 방법은 다르나 보험개발원이 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와 회사채, 약관 대출 금리를 반영해 결정한다. 실세금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 보험사 대부분은 운용자산 이익률이나 콜금리 등 회사 자금운용 실적, 시중금리를 상품에 바로 반영한 신공시이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시중금리가 높을 땐 공시이율이 높지만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공시이율은 낮아진다.
보험사들은 이같은 공시이율을 고객에게 제공해 보험상품의 수익성을 판단하게끔 유도한다.공시이율이 높을수록 보험고객이 만기에 받는 환급금이나 중도해약 환급금이 커진다.

경험생명표(經驗生命表): 보험가입자들의 성별, 연령별 사망률, 남은 수명(기대여명) 등을 예측한 자료로 보험개발원이 작성한다.경험생명표를 기준으로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보험료가 증가한다.

책임준비금(責任準備金):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적립해 놓은 금액이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사고에 대비,차질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매월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중 일부를 적립한다. 책임준비금은 가입자의 만기환급금을 위한 재원이 되고 질병이나 상해를 입어서 수술 등 치료를 받을 경우에 대비한 보험금 지급 준비금이다.

특약(特約): 보험 주계약의 보장내용 외에 추가로 재해, 질병, 상해 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 보험상품이다.보험사들은 주계약에 부가해 특약 보험을 판매한다. 재해로 사망했을 때 보장하는 ‘재해사망특약’, 재해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장하는 ‘상해특약’, 재해로 입원 및 수술할 때 보장하는 ‘재해입원특약’, 질병으로 입원 및 수술할 때 보장하는 ‘질병입원특약’, 성인병으로 입원 및 수술할 때 보장하는 ‘성인병 입원특약’ 등이 있다.대부분의 보험회사 상품은 ‘주계약(주보험+의무부가특약)+특약’으로 구성돼 있다.의무부가특약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가하는 특약으로 이름만 특약이지 관행상 주계약에 속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보험사들은 의무부가특약을 보험 가입조항에 넣지 않으면 보험 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다.

불완전판매(不完全販賣): 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설계사(보험사)나 보험계약자(가입자)의 실수로 보험계약을 위한 절차가 무시된 상태이다. 보험을 계약할 때 증서로 받는 보험증권이나 보험상품과 보장내용에 대한 설명이 기재된 약관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 보험에 가입시 상품과 관련해 설계사가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가 자필 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 불완전판매라고 한다. 특히 계약자 자필 서명이 누락되거나 가짜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약 사유가 된다.

순보험료(純保險料):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 등이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실제 보험금 지급에 충당되는 금액을 말한다.

부가보험료(附加保險料): 보험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업경비로 흔히 ‘사업비’라고 부른다. 보험계약관리상 필요한 유지비용,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 모집조직에 대한 수수료, 광고·선전비 등 사업운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말한다. 부가보험료는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서는 신계약비,유지비,수금비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다.일반손해보험에서는 인건비·물건비·수수료 등 사업경비와 기업이윤 등 크게 두가지 2가지 요소로 나뉜다.

사망률차익(死亡率差益, 일명 사차): 가입자의 실제사망률이 보험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해 놓은 예정사망률보다 낮을 때 발생하는 수익이다.예정사망률은 보험사마다, 보험가입자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자율차익(利子率差益, 일명 이차): 보험사가 보험료를 갖고 자산을 운용(투자)해 발생한 실제이율이 예정이율보다 높은 경우 발생하는 수익이다.

사업비차익(事業費差益, 일명 비차): 보험사가 1년 동안 쓸 돈을 미리 책정한 사업비(예정사업비)에서 실제 쓴 사업비(실제사업비)를 뺀 금액이다.사업비차익이 클수록 보험사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간다.

사망률 차익,이자율 차익, 사업비 차익을 통틀어 보험업계에서는 사이비(死利費)차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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