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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포장 바깥면에 주요정보 표시 의무화 시행 안내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5-03-21 13: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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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트제품은 가장 빠른 사용기한만 표시 허용… 소비자 안전 강화 목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화장품 표시기준이 적용된 제품들이 본격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요 변경사항을 21일 안내했다.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화장품법에 따른 것으로, 화장품 포장이나 용기를 열지 않고도 바깥면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 표시를 의무화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대상 정보는 ▲제품명 ▲영업자 상호 및 주소 ▲전성분 ▲용량 또는 중량 ▲사용기한 ▲가격 ▲주의사항 등으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이 내용을 바깥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일부 제품의 경우 내부 포장을 열어야만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던 불편을 개선했다.


또한 세트로 구성된 화장품 제품에 대해서는 외부 포장에 가장 빠른 사용기한 1개만 표시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산업계의 표시 부담은 줄이면서도 소비자가 제품의 유통기한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염모제, 탈염제, 탈색제, 제모제 등 주의사항이 많은 제품군의 경우에는 주의사항 전부를 포장에 기재하지 않고, 상세 내용을 담은 첨부문서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은 사용 시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첨부문서를 반드시 읽고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한 사용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장품 관련 규제 및 수출입 절차 등 정보를 제공하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에서는 인허가, 원료 규제, 수출가이드, AI 상담 챗봇(코스봇) 등을 제공 중이다.


관련 정보는 센터 누리집(https://helpcosmet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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