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를 사후 통보하는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약사법에 따라 약사는 처방 의약품과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후 통보만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사후통보 방식은 전화나 팩스 등에 한정돼 있어 소통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사와 약사 간의 원활한 정보 전달을 위해 새로운 사후통보 수단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보다 편리하게 의사에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체조제와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사와 약사간의 소통을 개선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도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약사와 의료진 간의 소통 편의성을 높이고, 대체조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