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는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의 건강보험 급여가 오는 25일부터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급여 적용은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에 따라 통해 코로나19 확진 입원환자 대상으로 한다.
급여 적용은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성인 및 소아(생후 28일 이상, 체중 3kg 이상) 환자 중 △폐렴이 있거나, △실내 공기에서 산소포화도(SpO2)가 94% 이하인 환자,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또는 △기계 환기나 체외막산소요법(ECMO)이 필요한 환자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다.
100mg 바이알당 8,320원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성인기준 첫날 200mg의 부하용량을, 다음날부터 4일간 100mg를 1일 1회 투약받는다.
베클루리주는 2020년 5월 FDA으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 코로나19 치료제로 첫 허가받은 이후 2020년 10월 최초의 고로나19 치료제로 정식 허가됐다. 국내에는 2020년 6월 의약품특례수입제도로 도입됐으며 같은해 7월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
베클루리주는 바이러스 RNA 합성을 억제하는 직접 작용 항바이러스제로, 여러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됐다. 특히, ACTT-1 임상시험에서는 중증 및 폐렴 환자에게 베클루리주를 투여한 결과, 위약군 대비 회복 시간이 5일 단축되었으며, 15일 차 사망률도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또한, PINETREE 임상시험에서는 경증 및 중등증 비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베클루리주를 투여했을 때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이 위약군 대비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임상 데이터(Real World Data) 결과에서도 베클루리주가 입원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고, 산소 보충이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질병관리청, 세계보건기구(WHO), 미국국립보건연구원(NIH), 미국 감염성질환학회(IDSA) 등 여러 국제 기관들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베클루리주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의 최재연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베클루리주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환자들에게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왔다”며, “이번 급여 적용을 통해 의료보험 체계 안에서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경증 및 중등증 환자의 경우 경구제제인 화의자의 팍스로비드 처방이 불가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