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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모더나 상대 mRNA 백신관련 특허 침해 소송 제기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4-10-16 06: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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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질 나노입자 기술 mRNA 전달 제형 특허 7건 침해 주장... 로열티 요구

GSK는 모더나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활용해 mRNA 코로나19 백신으로 수익을 올렸다며 로열티를 요구하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GSK가 지난 10일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mRNA 백신 관련 지질 나노입자(LNP) 기술을 활용해 mRNA를 캡슐화하여 체내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7건의 제형 특허를 침해하고, 스파이크백스 코로나19 백신으로 수익을 올렸다며 합리적인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GSK는 크리스티안 만들(Christian Mandl) 박사를 중심으로 한 자사의 연구팀이 2008년 mRNA 백신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이 기술은 mRNA를 지질에 캡슐화하여 체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모두 7건(특허번호 11,291,682, 11,324,770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더나의 백신 개발 과정에서 특허 기술이 사용되었으나 이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특허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로열티의 지급을 요구했다.


재판은 배심 재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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