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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확대… 샌드위치·아이스크림 포함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4-09-20 09: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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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선택권 강화 간편식과 디저트류 포함해 '덜 짠'·'덜 단' 제품 선택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일, 나트륨과 당류를 줄인 제품의 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면,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피자 등 간편식 제품뿐 아니라 카스텔라, 아이스크림, 유산균음료 등 디저트와 음료류까지 나트륨 및 당류 저감 표시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이번 개정은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종합계획(2021-2025)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나트륨과 당류의 과다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간편식 소비 증가로 인해 가공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고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당류 섭취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덜 짠 또는 덜 단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는 나트륨과 당류를 줄인 간편식과 디저트류에서 '덜 짠' 또는 '덜 단' 표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품군이 추가된다.


나트륨 저감 표시 가능 제품추가 품목군은 건면, 도시락(정찬형), 햄버거, 샌드위치, 피자 등 간편식 제품 등이다.


당류 저감 표시 가능 제품은 카스텔라, 케이크, 머핀, 파이, 아이스크림, 액상커피, 유산균음료 등 디저트 및 음료류 등이다.


이전에는 나트륨 저감 표시가 주로 라면, 국물류에 국한되었고, 당류 저감 표시도 음료 및 과자 등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다 다양한 제품군에서 저감 표시가 가능해진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간편식과 디저트 제품에서 나트륨과 당류를 줄인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건강 보호와 더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나트륨과 당류 저감 제품의 시장을 활성화하고, 식품업계의 자발적인 저감 노력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10일까지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국민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나트륨과 당류의 과다 섭취 문제를 개선하고, 식품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건강한 식품 소비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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