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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 앞두고 식품·화장품·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적발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4-09-09 1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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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부당광고 194건 행정처분 의뢰...소비자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선물용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94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4년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됐으며, 적발된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한 사례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사례 ▲의료기기 불법 구매 대행 광고 등이 집중적으로 적발됐다.


식품 분야에서는 면역력 증진, 갱년기 증상 완화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점검된 244건 중 37건이 허위·과대광고로 판명됐으며, 주요 사례로는 일반식품을 ‘갱년기 영양제’, ‘피로 회복제’ 등으로 오인하게 광고하거나, 특정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된 광고를 한 경우가 포함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고형차나 캔디류를 건강기능식품처럼 홍보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항암, 항염, 잇몸 질환 예방 등 질병 치료 효과를 주장한 광고, 피부영양제나 염증 제거 등의 과장된 효과를 내세운 광고 등이다.


화장품 부문에서는 총 200건의 광고 중 87건이 허위·과대광고로 파악돼 행정처분 의뢰가 이뤄졌다. 주요 사례로는 일반 화장품을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제품을 기능성으로 광고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피부 재생', '염증 개선' 등 의약품의 효능을 주장한 광고도 다수 적발됐다.


의약외품 부문에서는 치약, 구중청량제(가글), 치아미백제와 같은 제품을 중심으로 200건을 점검한 결과, 55건의 허위·과대광고가 적발됐다. 이 중에는 치약을 백태 제거, 미백 효과를 내세운 광고가 다수 있었으며, 구중청량제를 '구강병 예방', '잇몸 염증 예방'으로 광고한 사례도 포함됐다.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개인용 온열기, 전동식 부항기 등의 광고를 점검해 1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중 대부분은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에서 불법 구매 대행하는 광고였으며, 허가받은 성능을 벗어난 과대광고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무허가 제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등은 구매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등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전 검색을 통해 안전하게 구매할 것을 권장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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