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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복지부, 내년 건강보험료율 7.09% 유지...2년 연속 동결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4-09-09 09: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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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생제 적정사용 시범사업 논의...비상진료 계획 연장

보건복지부는 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보험료율이 동결된 사례로, 역사상 네 번째 동결이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 및 지역가입자 모두 올해와 동일한 7.09%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 따른 국민 경제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건강보험 준비금은 2024년 7월 말 기준으로 약 27조 원에 달하며, 재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험료율이 동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10조 원 규모의 필수의료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는 중증,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등 6대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집중 보상 강화가 포함됐다, 2025년부터는 수련환경 개선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5년간 10조 원의 추가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재정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항생제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이 사업은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사용을 적정하게 관리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로,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 내성균이 발생하면 치료비용과 입원 기간이 증가하고 사망률도 높아지는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건정심은 아울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진료 지원방안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의 진료를 강화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2024년 10월 10일까지 1개월간 연장한다. 


또한, 추석 연휴를 대비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응급실 경증 환자의 병의원 회송을 장려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시적 지원이 포함됐다.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연휴 기간 동안 운영되는 병의원은 공휴일 가산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인상해 진찰료와 조제료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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