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부터 30일까지 한달관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한약, 화장품, 의약외품의 품질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4년 3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시는 사회적 우려가 제기된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의 불법 유통 문제를 포함해 각 분야별로 엄격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에토미데이트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입고, 사용 및 투약 현황을 확인한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백신과 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의 콜드체인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취급량이 많은 도매상을 중심으로 보관 및 수송 과정에서의 적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약 분야에서는 지난해 개정된 ‘사향’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사향을 제조한 이력이 있는 한약재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품질 관리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에 놓인 동식물의 거래를 규제하는 CITES 협약에 따른 허가 여부도 포함된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최근 패치 형태의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가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의약외품 분야에서는 콘택트렌즈 관리 용품의 품질 관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국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감시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불법 정황이 발견될 경우 수사 의뢰 등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 및 판매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