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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불법개설약국 실태조사 위탁기관 지정 단속역량 강화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4-07-09 11:22:31
  • 수정 2024-07-09 11: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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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일 시행

불법개설 의심약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위탁 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등 단속역량이 크게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령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신설된 개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회 및 한약사회 등 실태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 등의 범위를 정하여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 및 의심약국 신고 등 정보제공 협조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


또한 요양기관 실태조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국민건강보험공단’을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했다.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사무장 약국’등 불법 개설 약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이나, 최근 브로커를 통한 편법 개설 등 수단이 고도화 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신설된 약사법 개정령 22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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