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수출규제 애로사항 해결을 담당하는 수출 전담자(Product Manager, PM) 지정·운영한다.
식약처는 27일 식의약품의 수출 시 수출국의 규제장벽과 현지정보 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국내 식의약품 제품의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PM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PM제도를 통해 외국 식의약 규제기관과 식약처 간의 수출기업 간 직접적인 교류의 기회를 넓히는 소통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여 식의약 수출 시 겪는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맞춤형 밀착지원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5개 분야별 수출전담자를 지정하여, 기업에서 발생한 수출규제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수집하고 변화하는 시장변화에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분야별 수출 애로사항 공유 및 해소방안 논의 ▲민관이 함께 추진할 협력사업 발굴 등을 위해 기업, 유관 협회 등이 참여하는 수출지원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식약처의 규제 외교를 통해 구축한 외국 규제기관과 협력관계를 활용하여 국내 수출기업과 외국 규제기관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R2B)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