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리제네론이 국내 2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황변변성치료제 아일리아(애플리버셉트(aflibercept)의 특허침해 조사건 관련 미침해 판정했다.
무역위는 20일 미국 리제네론 파마슈티칼스 인코포레이티드가 국내사 A사와 B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황반변성치료제를 생산 및 수출했다고 주장하며 특허권 침해여부를 판정해달라는 요청건에 대해 국내사의 행위는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무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리제네론은 특허권 만료일(‘24.1.9.) 이전에 피신청인이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물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있으며, 품목허가를 위한 연구 또는 시험에 필요한 양을 초과하는 조사대상물품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3년 7월 19일 조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무역위는 당해 8월 9일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9월부터 당사자간 의견서 교환가 현지조사 등을 펼쳐 최종적으로 20일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해 특허 미침해 판정을 하게 됐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진출관련 국내업체로 미국현지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한 업체가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으로 국내 2개사로 국내 A,B사는 이들 양사로 분석됐다. 현지 소송은 5개사를 대상으로 병합 진행중에 있다. 한국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아필리부가 허가를 받았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황반변성 특허권 침해 조사는 최근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특허 분쟁 및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행위를 차단하여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