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정책사회
질병청,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기준완화 등 규제혁신계획 확정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4-06-18 11:20:26
  • 수정 2024-06-18 11:20:52
기사수정
  • 5대 규제혁신 구체화 및 30개 추진과제 선정...신속한 개선 추진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등 5대 규제혁신 분야 30개 과제를 선정, 신속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6월 18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청사에서 열린 규제심사위원회에서 ‘2024년 질병관리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5대 분야에서 30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관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진행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시, 기본재산액 지역별 구분을 기존 3급지에서 4급지로 세분화하고, 기초공제액을 현실화하는 등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을 완화, 더 많은 희귀질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이 이뤄질 수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 절차를 개선하여 검역소 및 접종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규제 완화 부문에서는 감염병별 특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격리 의무를 부과했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해 병원체별 전파 특성을 고려한 격리 수준을 구분 적용할 예정이다. 엠폭스 환자는 의무 격리 없이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진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코로나19의 경우, 위험도 감소에 따라 병원급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 의무와 같은 제재 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에 대비해 허가 이전 감염병 진단시약을 평가하고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확인 검사를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검사 결과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질병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서는 해외에서 반입이 곤란했던 위생해충의 검역 절차를 신설해 연구를 통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방제산업 육성 등 신산업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이 없는 민간연구소와 기업이 감염병 백신, 치료제, 진단제품 연구개발에 국내 BL3 연구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질병청 보유 정보의 접근성 및 데이터 활용성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데이터를 국립암센터의 암 등록 정보 등과 연계해 감염병 빅데이터를 확대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고 민간 연구를 활성화하여 근거 기반의 방역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규제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발표한 2024년 질병관리 규제혁신 추진 과제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관련 현장 방문과 법령 정비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민께서 규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강동경희대학교병원
JW신약
탁센
동아ST
한국다케다제약
사노피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차병원
신풍제약주식회사
정관장몰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휴온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