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정책사회
펜타닐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제도 시행...위반시 최대 100만원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4-06-14 11:07:13
  • 수정 2024-06-14 11:49:37
기사수정
  • 식약처, 오늘(14일)부터 시행...펜타닐 함유 정제와 패치제 9사사 39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부터 의사 및 치과의사가 펜타닐 정제와 패치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금번 시행되는 제도는 의료용 마약류의 남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의료진이 처방 소프트웨어를 통해 환자의 지난 1년간 투약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의료진은 환자가 과거에 어떤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중복 처방이나 남용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전산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신고센터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된다. 의료진은 신고센터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불편 사항을 신고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센터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신고센터 담당자가 기록된 전화번호로 회신하는 '리턴콜(Return Call) 서비스'도 운영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은 의료용 마약류의 남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품목은 한국얀센의 듀로제식정과 패치제 등 모두 9개사 39개 품목이다. 투약내역 확인하지 않을 경우 첫 위반시 경고, 2차 30만원, 3차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로가 부과되며 투약내역확인시에는 해당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향후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마약류로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강동경희대학교병원
JW신약
탁센
동아ST
한국다케다제약
사노피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차병원
신풍제약주식회사
정관장몰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휴온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