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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호르몬제제 과대광고 집중 단속…식약처 기획합동점검 실시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4-06-12 09:30:38
  • 수정 2024-06-12 09: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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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 성장 오남용 예방 목표, GMP 관리 및 시험용 의료기기 점검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성장호르몬제제 과대광고 행위 및 인체 미적용 소독제, 시험용 의료기기의 관리 실태에 대해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성장호르몬제제가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 및 사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추진되었다. 또한, 2023년 3월부터 의무화된 인체 미적용 소독제의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와 시험용 의료기기의 불법 유통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성장호르몬제제는 터너증후군, 성장호르몬 결핍 및 저신장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의약품이나, 시중에 '키 크는 주사'로 오인되며 과다 사용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중광고가 제한된 전문의약품을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과대·거짓 광고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 약국, 필요시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GMP 적용 의무화가 시행된 인체 미적용 소독제 제조업소에 대한 점검도 진행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GMP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인체 미적용 소독제를 제조·판매했는지 여부 ▲GMP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며,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험용 의료기기의 불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도 포함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험검사용 의료기기 불법 유통 여부 ▲시험검사 미의뢰 업체의 보관 제품 반송 또는 폐기 조치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점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2024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 감시원 교육’을 6월 10일과 11일에 실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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