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고,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체납 처분 절차를 개선하라고 11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공개를 확대하여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 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결손처분을 진행하라는 제안이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면서도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ㄱ씨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ㄱ씨는 사기 피해로 사업 실패 후 2015년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건강보험료의 결손처분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생계형 체납자로 징수 가능성이 없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었음을 인정하여 공단에 결손처분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라며, "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막으면서도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합리적인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또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분할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자진 납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줄이고, 체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