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건일제약의 고지혈증치료제 오마코연질캡슐(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에 대해 시판후 안정성 시험에서 과산화물가가 허용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자진회수를 명령했다.
자진회수되는 오마코의 제품은 제조번호 22001(사용기한 25년1월 5일)이다. 과산화물가는 제품의 산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제품의 품질 저하로 인해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제조사에 해당제품을 자진회수토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투약받고 있는 환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사를 통해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