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이 또다시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을 위반, 10품목에 대해 3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자로 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느 행위를 금지한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한 국제약품에 레보카신 점안액 등 10품목의 판매업무 정지 처분했다. 업무정지기간은 오는 6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3개월간이다.
행정처분의 사유로 식약처는 국제약품이 2015년 11월경부터 2019년 일자불상경까지 의료기관에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13,105,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명시했다.
국제약품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08년 2월부터 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약 17억 60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