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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치과 폐업으로 ‘먹튀’치료 중단 피해 지속 … 지난해 75건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4-05-28 09:34:54
  • 수정 2024-05-31 02: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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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플란트, 피부시술 등 장기치료 선납받은 뒤 잠적, 피부과 44곳, 치과 31곳 … 미래소비자행동 ‘치료중단 신고센터’ 개설

시민단체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은 선불금을 받은 뒤 폐업 등으로 치료중단하고 잠적한 의료기관이 지난해 총 75건에 이른다고 28일 밝혔다. 75건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것만을 분석한 것이다. 이 중 피부과는 44건, 치과는 31건이었다. 


피부과의 경우 피부관리 시술 패키지로 선납하고 치료가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치과는 임플란트 시술, 교정치료 관련 등 장기적인 치료 유형이 많았다. 치료비용을 선납한 후 폐업으로 치료가 중단되면 의사와 연락이 두절되어 소비자는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 피해 사례로 A양은 2023년 3월에 피부과에서 레이저치료 10회를 받기로 하고 선납했으나 2회 이용 후 예약일에 의원을 방문하니 폐업 공고문이 붙어있었다. 하루 전날에도 예약 확인 문자를 받은 상태여서 폐업 사실을 전혀 몰랐다. 잔여 회차에 대한 비용을 반환받고자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중학생 B씨는 치아교정을 위해 350만원(교정비, 재료비, 유지장치, 월진료 등 전부 포함. 당시 이벤트 가격)을 계약하고 이중 190만원을 납입했다. 내부 공사로 인해 당분간 휴진한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보건소에 알아보니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피해자들이 치과 원장이 다른 곳에서 재개원했다고 말했으나 어디인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 설립은 신고제로서 치료중단을 하면서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에 다시 다른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개원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면 휴‧폐업 예정인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휴‧폐업 개시 예정 일자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등에 대한 사항 △진료비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정작 폐업신고 시 이같은 의무가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행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폐업 후 자유로운 개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소비자 피해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치료 중단으로 인한 ‘먹튀’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이런 ‘먹튀’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폐업한 의료기관을 추적 분석하고 치료중단 피해 실태를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치료중단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전화나 홈페이지, 모바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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