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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7월에 강원본부 및 제주본부 신설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4-05-16 14:59:25
  • 수정 2024-05-23 19: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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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20일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는 탁상행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역 중심 적정의료 환경 조성 및 일선 요양기관 소통‧협력 활성화를 위해 강원·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요양기관들을 관할할 강원본부 및 제주본부를 신설해 2024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기존 10개 지역본부에서 12개 지역본부 체제로 현장 조직을 확대하게 된다.


현재 두 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강원본부 및 부산제주본부에서 관할하고 있었으나, 오는 7월부터 각각 경기북부본부(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부산본부(부산광역시)로 남는다.


의협, 항의성 안내 포스터 배포 포스터엔 복지부장관실, 건보공단 부처 전화번호 기재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0일부터 시행 예정인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이를 추진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싸잡아 비판헀다.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는 현장의 민원발생 등을 우려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통과된 국민건강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하도록 의무화됐다.

 

현재 요양기관(병의원)에서 본인 확인은 구두로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20일부터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주민증, 운전면허 등),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19세미만, 응급환자, 의사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 등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의협은 “20일부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액본인부담으로 전가된다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의 경우,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 업무로 요양기관에 불필요한 행정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확인제 강화제도에 강력 반대하고 입법 무력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여 왔으나, 정부와 국회의 졸속 입법 추진에 의무화됐다시행일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제도시행 홍보부족에 따른 회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목적 하에 포스터를 제작 및 배포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배포한 포스터에는 환자의 본인확인 절차로 인한 불편, 미이행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에 항의할 수 있도록 이례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실 전화번호와 건강보험공단 해당 부서 전화번호를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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