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2023년 의약품 품목갱신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5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의약품안전 규제기관인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 유럽의약품청(EMA)과 한-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와 DG SANTE, EMA는 △허가, 임상시험 승인 등 의약품 안전성·유효성·품질 관련 정보 △이상사례, 위해정보 등 수집·모니터링·분석 정보 △시판 의약품 규제 정책 △실태조사, 회수, 위해성 평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밀정보를 서로 교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DG SANTE, EMA와 신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앞으로 의료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인정 협정(MRA)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유경 처장은 DG SANTE의 산드라 가이나 차관과 EMA의 이머 쿡 청장을 만나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제안했다. 한-EU 규제기관이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의 글로벌 규제를 정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동 개발하는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식약처는 유럽 규제기관(DG SANTE, EMA)과 약정을 토대로 의료제품 글로벌 규제협력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미국(FDA), 사우디아라비아(SFDA) 등과 규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유럽 규제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의약품 품질문제 등 위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해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약처는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수준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를 높여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의약품 품목갱신 결과
식약처는 의약품 품목허가 유효기간(5년)을 부여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 시행(’18년~) 이후 ‘첫 5년간(’18~’23.6.) 의약품 품목갱신 총괄 운영 결과’와 ‘2023년 의약품 품목갱신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 품목 갱신 제도는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에 대한 주기적, 체계적인 사후관리 및 소비자 공급 품목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집중하기 위해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2023년 6월에 첫 5년 간(’18~’23.6) 품목갱신 운영이 마무리됐다.
해당 기간에 의약품 총 39,538개 품목 중 15,979개 품목(40%)이 정리, 23,559개 품목(60%)이 갱신되었는데, 이는 업계에서 실제 유통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관리 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갱신 대상(39,538개 품목) 중 64%가 전문의약품(25,313개 품목)이었으며, 전문의약품은 70%(17,649개 품목), 일반의약품은 42%(5,910개 품목)가 갱신돼 국내 의약품 시장은 전문의약품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분야별로는 비교적 최근에 허가받은 품목이 많은 생물의약품의 갱신율이 73%로 가장 높았다.
식약처는 첫 5년간 품목갱신 과정 중 최신 안전성과 유효성 등 의약품의 안전 정보를 반영해 ‘아스피린’ 제제(해열·진통제) 등 143개 성분, 2,604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등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2023년 갱신 대상 의약품은 총 6,562개 품목이며, 이 중 1,751개 품목(27%)이 정리되고 4,811개 품목(73%)이 갱신됐다.
2023년 갱신율(73%)은 지난 5년간(’18∼’22) 평균(59%)보다 높은 수준으로, 특히 2023년 하반기는 84%로 확인됐다. 이는 첫 5년간(’18-’23.6.) 품목갱신이 완료되고 2023년 하반기부터 두 번째 5년간(’23.7.-’28.6.)의 품목갱신이 시작됨에 따라 갱신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해 혐기성 균 감염 등에 사용되는 ‘메트로니다졸’ 주사제의 용법‧용량을 소아와 미숙아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등 의약품 15개 성분, 88개 품목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설글리코타이드’ 정제(위·십이지장궤양약) 등 총 2개 성분, 2개 품목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품목갱신 정보가 유통 중 의약품 현황 파악 및 개발·출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최신 의약품 안전 정보를 반영해 주기적·체계적으로 의약품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