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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의료이용 적으면 ‘최대 12만원’ 인센티브 제공 ... 의료이용 과하면 본인부담 높여
  • 오민택 기자
  • 등록 2024-02-05 11:23:53
  • 수정 2024-04-18 11: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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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인 국민으로 혜택 기준 정할 듯

정부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 내역을 ‘모바일 알림’으로 전송하고,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는 환자의 본인부담 비중을 높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인 사람을 현저하게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의 예시로 들었다.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추후 확정된다.


복지부는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의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건보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일수, 건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평균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의 3배에 육박한다. 복지부는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다.


종합계획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진 소아1형 당뇨환자에 대해 당뇨관리기기를 지원하고, 적정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연 8회에서 12회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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