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재생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대표이사 유현승)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이하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세포처리시설은 인체 세포 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세포치료제와 같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i]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취득한 세포처리시설에서 공급하는 인체 세포 등만을 사용해야 한다.
시지바이오는 현재 자가지방유래 줄기세포(이하 줄기세포)를 활용한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이를 위해 시지바이오의 세포처리시설에서 채취 및 가공한 양질의 줄기세포를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승인된 국내 병원에 공급하여 다양한 임상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향후에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현재 개발중인 줄기세포치료제의 적응증 확장 및 추가적인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진행, 재생의료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현승 대표는 “시지바이오는 이번 허가 취득을 통해 줄기세포 기반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연구 및 개발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며 “스캐폴드(지지체)와 성장인자 기반 제품들의 성공적인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난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