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마무리한 사용량-약가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52개 제품군(172개 품목)에 대한 합의가 됐다. 합의된 품목들은 이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일 약가인하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지난 23일 강원도 원주 본부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에서는 총 37개사 53개 동일제품군 175개 품목 중 52개 제품군 172개 품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1개 제품군 2개 품목을 재협상할 예정”이라며 “협상 완료된 품목의 평균 인하율은 지난해보다 감소했고 재정절감액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유일한 관리기전으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위험을 공단과 업체가 분담하고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 추구를 목적으로 약제 특성에 따라 유형을 가, 나, 다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연 1회 실시하며, 전체 등재약제 약 2만5000개 품목 중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로 ’21년도 의약품 청구금액이 ’20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재정위험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 협상은 보험 재정에 영향이 큰 약제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협상대상 선정 제외 기준 변경 관련 지침 개정 후 이뤄진 첫 협상으로, 지침 개정으로 인한 실제 재정 절감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금년도 재정 절감액인 447억 원은 전년도 267억 대비 약 180억 원(67%) 이상 증가한 수치로 ’06년 제도 도입 후 역대 최대 수치이다. 여기에 협상기간을 전년 대비 1개월 앞당김으로써 조기 약가 인하에 따른 추가 재정 절감도 약 35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청구금액 20억원 미만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결과 재정영향이 적은 청구금액 소액 약제 9개 제품군(14개 품목)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중소 제약사의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하였다.
정해민 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인구 고령화 및 고가 신약의 급여 등재 등으로 약품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약가 사후관리에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절감액의 증가는 효율적 약가협상과 지침 개정 등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공단은 약가 사후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향후에도 공단은 최근 코로나19 사용량 연동 협상 반영 등을 포함, 제약사와의 유기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단-제약사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