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스피루리나 등 기능성 원료 7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작년에 고시형 기능성 원료 7종의 안전성·기능성에 대해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하고, 다양한 제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고시형 기능성 원료 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능성 원료 7종은 엽록소 함유 식물,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추출물,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차전자피식이섬유, 폴리덱스트로스, 홍국 등이다.주요 개정 내용은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7종) △일일섭취량 변경(3종) △스피루리나 피부건강 기능성 내용 삭제 △스피루리나·프로폴리스추출물의 납 규격 강화 △개별인정형 원료인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을 고시형으로 전환 △마늘의 혈압조절 기능성 추가 등이다.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기능성 원료 7종에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추가했고, 홍국의 경우 취약 계층·특정질환자·의약품복용자 등을 고려해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도 추가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스피루리나·프로폴리스추출물·차전자피식이섬유의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일섭취량의 범위를 재설정하고, 스피루리나에 대해서는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한 기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기능성 문구를 삭제하도록 했다. 스피루리나와 프로폴리스추출물의 납 규격 3.0mg/kg(스피루리나), 5.0mg/kg(프로폴리스추출물)을 1.0mg/kg으로 강화된다.
또 그동안 개별인정형이었던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을 고시형으로 전환해, 누구나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을 이용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게 됐다. 마늘의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뿐 아니라 혈압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한 기능성이 확인돼 이를 마늘의 기능성으로 추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