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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제' 본격 시행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2-07-20 14:43:16
  • 수정 2022-07-20 14: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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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시행령 개정 공표…위반땐 판매정지 처분 등 세부사항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환자피해 배상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세부 사항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령' 등을 개정, 공포했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인공무릎관절,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과 같이 인체에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목적으로 인체에 삽입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 관련 개정 주요 내용은 △보험 가입 대상 규정 △보험 종류·금액 규정 △보험 가입 기한, 보험 정보 입력 시기 규정(이상 시행령) △제도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시행규칙)이다.다만 수출용 의료기기만을 제조하는 업자는 보험 가입이 제외되며 아울러 수입 제품 중 해외의 제조ㆍ판매업자가 △해외에서 국내 환자까지 적용 가능한 보험 등을 가입해 △국내 규정에 따른 배상 수준 이상으로 배상이 가능한 경우라면 해당 제품 수입자는 별도 보험 가입이 불필요하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환자(1명 기준)에게 최소 보험금액이 사망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후유장애 1억5000만원 이상인 의료기기 책임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또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판매일의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회사명, 계약자, 보험 금액, 보험 유효기간 등을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 입력ㆍ보고해야 한다. 


해외 제조ㆍ판매업자가 해외 보험에서 이미 가입한 경우 국내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을 최초로 수입하기 3일 전까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 관련 항목을 입력해야 한다. 참고로 보험 정보 입력ㆍ보고는 보험회사 등이 제조ㆍ수입업자를 대신해 입력할 수 있다.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시행령 시행일(2022년 7월 19일) 이후 신규 허가를 받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자뿐 아니라 기존 제조ㆍ수입업자에게도 부여된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존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하도록 유예기간(2023년 1월 20일까지)을 부여한다.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 관련 사항 외에도 이번에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에는 △행정처분 위반 횟수 산정 시점 명확화 △변경허가 심사 항목의 수수료 세분화 △공급내역 보고 서식에 중고의료기기 표시 항목 신설 등의 개정 내용도 포함됐다.행정처분 위반 횟수 산정 시 처분 기준일자를 ‘집행일’에서 처분을 내린 날인 ‘행정처분일’로 변경해 산정 시점을 명확화했다.


변경 허가 심사 항목의 수수료와 관련해 현행 ‘기술문서 등의 변경심사’ 항목으로 묶여 있는 ‘기술문서 변경 심사’와 ‘임상시험자료 변경 심사’를 심사 업무량을 고려하여 개별 심사로 분리하고 각각의 수수료를 정했다. 이밖에 중고의료기기 유통실태 관리를 위해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시 중고의료기기 여부를 표시하도록 보고 서식을 개정했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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