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은 '고덱스캡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2년 급여적정성 평가 1차 결과에서 '급여적정성 없음'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고덱스캡슐은 셀트리온제약의 간장질환 치료제로 지난 3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2022년 급여적정성 평가 항목에 선정된 바 있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선정 이후 지속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가 될 자료를 제출해왔다"면서 "이번 평가 결과는 최종 결과가 아니고, 회사는 즉시 자료를 보완, 가능한 빨리 이의신청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효성 평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의신청 기간동안 심평원 및 보건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이며, 추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로 해당 약제의 급여가 유지돼 국민 건강 증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덱스캡슐은 2002년 식약처로부터 3상 임상을 통한 최초 판매 허가를 획득한 이후 다양한 연구자 임상시험을 통해 간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해 왔고, 작년에만 국내에서 약 48만명의 환자에게 처방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한민국 대표 간장질환용제라고 셀트리온은 강조했다.
고덱스의 현재 적응증은 트랜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이다. 이 약은 올해 상반기에만 392억원 매출을 기록해 전년 동기(355억원) 대비 10.6% 성장했다. 정부가 약효 논란으로 급여 축소 결정을 내리거나 추진하고 있지만 임상현장에서는 여전히 ‘쓸모 있는’ 약으로 통한다는 게 셀트리온의 주장이다. 임상의사들도 마땅한 간장약이 없는 가운데 환자들로부터 '진료 보고 약도 안주냐'는 핀잔을 듣기 싫어서라도 고덱스를 처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당국의 의도대로 처방약에서 퇴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